주식투자가들의 무분별한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로 하여금 「수탁거부권」을 활용토록 하는 등 지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한 데이트레이딩으로 손실발생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투자자 재산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현재 제도적으로 데이트레이딩이 허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증권사들이 운용의 묘를 살려 억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입장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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