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이 난립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우수 인터넷쇼핑몰로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사이버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최태창)은 e트러스트 인증업체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사이버몰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질보증과 서비스 개선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진흥원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진흥원측은 『일부 인터넷 쇼핑몰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하면서 전체 사이버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가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는 한솔CS클럽 등 올해 6월 e트러스트 인증을 받은 44개 업체와 인터파크 등 지난해 12월 e트러스트 인증의 전신인 우수사이버몰 인증을 받은 16개 업체가 모두 참여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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