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코스닥침체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행 병역특례제도가 벤처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에 똑같이 적용됨으로써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관련당국과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의 전문인력 지원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병역특례제도가 해당기업의 비즈니스 성격이나 업종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벤처기업들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병무청이 정보처리업체의 병역특례 신청시 전문 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중 한가지 분야로 한정해 선택하도록 규정을 바꿔 SW·콘텐츠·게임 등 정보처리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비트컴퓨터 조현정 사장은 『전문요원의 경우 석사급 이상의 고급 두뇌이고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등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사실인데도 이를 한분야로 통합한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벤처비즈니스가 기본적으로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제조나 판매 등을 아웃소싱으로 소화, 소수의 핵심인력으로 운용되는 특수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중소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상시종업원 기준으로 특례인원을 배정하는 일률적인 적용제도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퍼시픽벤처스 배재광 사장은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된 때와 벤처시대인 현재와는 업계의 실상과 산업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관련법과 제도가 별다른 개정 없이 그대로 집행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벤처는 젊고 패기있는 연구개발 엔지니어들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정부가 이해하고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 배정인원을 더 받기 위해 서류상 비정규인력을 정규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회사규모가 적은 신생 벤처기업들의 경우 최고경영책임자(CEO)들이 군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인 대표이사를 다른 직원으로 하고 CEO가 엔지니어 형태로 등록, 병역특례 적용을 받는 기현상까지 속출하고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벤처기업이 일정궤도에 오르기까지 초기 2∼3년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병역문제가 CEO 등 경영진과 핵심 엔지니어의 군문제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벤처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법·제도의 적용시 벤처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정부가 병역특례문제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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