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도 저작권 법정소송

최근 무선 인터넷서비스의 최고 인기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전자지도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법정소송이 벌어졌다.

전자지도 제조업체인 지오스테크널러지(대표 박인철)는 인터넷서비스업체인 넥스텔(대표 김성현)과 통신서비스업체인 데이콤(대표 정규석), 신세기통신(대표 김대기)이 자신의 수치지형도와 지번도를 무단 사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오스테크놀러지는 넥스텔이 당초 계약한 전자지도 이용 범위를 넘어 데이콤과 신세기통신의 다른 웹사이트에 자신의 저적 저작물인 전자지도를 무단 사용해 영업상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총 2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넥스텔은 지오스테크널러지가 전자지도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데이콤과 신세기통신의 웹 사이트는 전자지도 서비스를 단순히 링크한 상태에 불과하며 자신의 홈페이지 화면에 콘텐츠 저작권자를 명확히 밝힌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오스테크널러지는 소송을 통해 넥스텔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데이콤과 신세기통신은 물론 다른 업체들에까지 전자지도 DB 저가공급 및 무단사용을 제안하는 등 전체 전자지도 시장을 교란하는 바람에 수많은 영업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지오스테크널러지의 이번 전자지도 저작권 소송은 최근 들어 인터넷 전자지도 및 무선 지리정보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각광받기 시작한 전자지도 콘텐츠의 저작권 범위와 향후 수익창출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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