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 상환을 둘러싸고 야기된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증권간의 갈등이 급기야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현대중공업은 28일 오후 3시 현대전자과 현대증권의 대표이사인 박종섭 사장과 이익치 회장을 상대로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에 따라 입은 손실 2억2048만달러(2400억원 상당)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며 외화대납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양측의 주장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사상 첫 그룹 계열사간 법정싸움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그렇지만 최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이 현대중공업의 금전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자사의 현대전자 주식을 내놓을 뜻을 비춘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법정싸움 이전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 한쪽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이날 제소가 이사회와 노조, 소액주주들의 감시를 의식한 형식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대중공업과 캐나다의 CIBC간 현대투신증권 주식 옵션거래와 관련, 외환관리법과 부실공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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