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증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커짐에 따라 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사항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영문 전자공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장법인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한글로 공시하는 모든 사항을 한글로 공시한 다음날까지 영문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는 모든 공시서식에 대한 영문화 작업을 거쳐 전자영문공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상장법인의 영문공시 실시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문공시 길라잡이」를 이달 말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해외증권 발행법인, 외국인 지분이 일정비율 이상인 법인, 외국인 매매거래비중이 높은 법인 등을 영문공시 우선권고 대상으로 선정해 영문공시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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