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관련제도 변경 증시에 긍정적

코스닥시장이 24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시초가 및 시장조성 제도 변경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우증권은 24일 「공모가 관련제도 변경 및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증권업협회의 시초가 및 시장조성 제도 변경으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급등 현상을 완화하고 공모가를 안정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정된 시초가는 종전 확정된 공모가를 그대로 산정해 등록초기에 매도 물량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일 상한가 매수잔량이 발생, 주가가 급등하는 시초가 결정방식과 달리 거래소와 동일하게 개장 전에 동시호가 제도를 도입해 공모가의 90∼200% 범위내에서 매수·매도호가를 접수, 체결가격의 시초가를 결정함에 따라 신규등록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현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조성 제도에서도 종전에는 주간사가 매매거래가 시작된 지 한달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면 공모주식의 50% 이상까지 매입해 공모가를 떠받쳐야 했지만 개정안에서 주간사는 매매거래 시작 후 두달 이내에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면 공모주식의 100%까지 사들여 공모가의 80% 이상 주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공모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결정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수기관의 가격 협상력과 의무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됐다.

보고서는 『이번 조치로 등록 초기 창투사 등 기관 매도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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