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7월중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위반은 모두 25건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17건을 크게 초과했다.
이중 30대 그룹 미만 기업이 17건을 차지했고 외국기업 6건, 금융기관과 정부출자기관 각 1건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업종의 기업결합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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