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수출기업에 대한 원자재 구입대금, 생산자금 등 무역금융 융자한도 산출 기준을 「과거 6개월분의 수출실적」에서 「1년간 수출 실적」으로 확대하고 수출 신용장을 받은 업체 중에서 거래실적이 우수한 업체에는 수출신용장 금액의 50%를 담보로 인정해주는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 24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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