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지침안을 마련하고 25일 오후 2시 서울 과학기술총연맹회관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안에 따르면 순수한 영업 방법은 특허가 될 수 없으며 기존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것도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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