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속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코스닥 등록이전 주식을 취득할 경우 모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소속기관 간부회의에서 소속공무원 및 금감원 임직원에게 『벤처기업 주식투자를 자제해 달라』면서 『특히 업무와 관련해 협회등록 이전 주식을 취득하면 이를 뇌물수수로 간주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 위원장이 최근 일부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등이 벤처주식을 취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감독기관 임직원과 공인회계사의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5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8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9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