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등록이전 주식 취득 법적 조치

금융감독원은 소속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코스닥 등록이전 주식을 취득할 경우 모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소속기관 간부회의에서 소속공무원 및 금감원 임직원에게 『벤처기업 주식투자를 자제해 달라』면서 『특히 업무와 관련해 협회등록 이전 주식을 취득하면 이를 뇌물수수로 간주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 위원장이 최근 일부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등이 벤처주식을 취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감독기관 임직원과 공인회계사의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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