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이 승강기안전기준을 강화하면서 승강기 상승과정에서 특정제품만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승강기의 검사)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검사의 기준 항목 및 방법 등)의 규정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승강기 검사기준 중 기존의 엘리베이터 개문발차 및 상승과속을 막기 위한 장치기준을 신설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와 업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LG·OTIS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동양에레베이터 등 승강기 제작업체들은 개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의 경우 특정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제품원가 상승 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구나 기술표준원의 개정안 내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사기준개정(안)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검사기준 가운데 승강기 상승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규정(3.1.6)을 신설하면서 승강기 제어시스템과 상승방향과속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했다.
특히 기술표준원은 세부사항에서 『카가 승강장에서 500㎜ 이상 떠나기 전에 통제불능한 이동을 감지하고 추가로 700㎜를 떠나기 전에 승강기를 완전히 정지시켜야 한다』 등의 제품기능까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조항을 신설한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문제점
이번 개정안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신설된 내용은 특정부품인 로프브레이크 기능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정안 대로라면 승강기 업체들은 로프브레이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 시장규모가 연 1만2000대에 이르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설치되는 승강기에 외산 W사 제품을 채택할 경우 연 2400만달러의 외화가 추가로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다른 문제는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피규제자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해당되는 규제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한 점이다.
상승과정에서 안전장치의 규제는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술표준원이 고스란히 캐나다의 규정을 그대로 도입, 적용했다는 점이다.
◇업계 반응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93년 이후 총 140건에 달하는 인명사고 가운데 상승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단 한 건밖에 없었다』며 『안전장치 채택에 따른 승강기 원가상승이 불가피, 국민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표준원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로프브레이크를 채택해야 한다』며 『현재 국산은 한 제품밖에 없어 이번 개정안은 또다른 특혜를 낳을 소지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기술표준원과 같은 특정제품을 한정하기보다는 상승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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