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2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낸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적용시한 연장에 관한 건의서」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올해말로 대부분 만료돼 은행권 부실여신처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의 성과가 적정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세제혜택을 연장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금융권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적용되던 비용인정특례가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64조원(3월말 기준)에 이르는 은행권 부실여신이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가 올해말로 종료된다고 밝힌 지원제도는 △신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LC)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발생한 지점·연수원 등의 중복자산 매각 △전략적 제휴를 위한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 총 12개 항목에 달한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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