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2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낸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적용시한 연장에 관한 건의서」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세제가 올해말로 대부분 만료돼 은행권 부실여신처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의 성과가 적정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세제혜택을 연장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이 건의서에서 금융권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을 때 적용되던 비용인정특례가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64조원(3월말 기준)에 이르는 은행권 부실여신이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의가 올해말로 종료된다고 밝힌 지원제도는 △신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LC)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발생한 지점·연수원 등의 중복자산 매각 △전략적 제휴를 위한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 총 12개 항목에 달한다.
<장관진기자 bbory5@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4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5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