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미국 법원의 삼성전자 승소 판결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일본의 반도체 연구개발업체인 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와 삼성전자간의 특허 분쟁이 일본 법정으로 옮겨져 2라운드를 벌인다.
9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SEL은 『삼성전자와 일본 삼성전자가 자사의 액정표시장치(LCD)기술을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다』며 일본내에서의 수입 및 판매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동경지방법원에 제출했다.
SEL은 또 『삼성전자가 일본 삼성법인을 통한 판매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광고, 선전 및 판매하는 것 역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터넷을 통해 일본내 제품 판매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SEL은 지난 96년 10월 삼성전자측이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 버지니아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내 98년 봄 1심과 지난 3월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SEL의 이번 제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삼성전자에 특허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측은 『아직 가처분 신청서를 입수하지 못해 뭐라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소송은 이미 예상했던 일로 미국에서의 소송과 마찬가지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SEL은 미 연방법원의 1심에서 패소하자 실리콘 주입공정에 넣는 화학물질 농도에 관한 특허 1건에 대해서만 항고했으나 2심에서도 「SEL이 특허 등록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한 연방법원의 판결로 패소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미국 법원과 같은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SEL은 특허 적용 범위를 인터넷을 통한 광고 및 판매활동까지 확대함으로써 그 범위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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