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협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방송위원회측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최종수)는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유선방송사업자들의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해 이를 방송위원회에 전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조치가 내려지지 않자 단체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일정기간 방송위의 행정조치 여부를 지켜본 후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성명서 발표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5월 중계유선 63개사 118명의 사업자에 대해 불법 초과 채널 운영, 홈쇼핑 채널 송출, 외국 위성방송 초과 송출, 불법 보도 채널 운영, 케이블TV 프로그램 불법 송출 등의 사례를 적발, 이를 방송위에 전달한 바 있다.
또 강서중계유선에 대해서는 불법 초과 채널 운영과 광고방송(홈쇼핑) 송출 등을 적발, 서울 남부지청에 고소하고 원주중계유선에 대해서도 불법 초과 채널 운영과 광고방송 송출 등을 들어 춘천 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대해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업계의 신고에 따라 해당 중계유선업자들의 불법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방송위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주중 상임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방송위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 지침이 만들어지면 캠코더 등 단속장비를 갖춰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적극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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