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민관합동 연구개발 제도 도입

오는 8월부터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산업 기초기술을 발굴, 개발에 나설 경우 정부가 개발비의 75%까지 지원해준다. 특히 이 개발과제는 민간 주도의 자율적 방식으로 수행되며 개발성과에 대한 로열티를 개발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기초기술 개발시 위험 분담을 줄이고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초기술 공동연구개발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자금지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이밖에도 △연구책임자의 기술개발실명제 도입 △정부와 개인간 연구개발 협약 체결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 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초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마련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 2002년부터는 정규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산자부는 특히 핵심산업기초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당 개발비의 10%(중소기업 5%) 이상을 분담토록 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로열티는 정부 50%, 개발주관자 25%, 개발주관자 소속 기관 25%로 분배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과제별로 해당기술에 정통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중에서 참여기업 공동으로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 주체로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다음달 중 정보통신 분야 6개, 소자재료 분야 8개, 신의약·생명공학 분야 2개, 전기화학 분야 1개, 환경·에너지 분야 1개, 기계 분야 3개 등 지원대상이 되는 21개 과제를 선정, 과제개발에 참여할 기업과 연구 책임자 모집에 착수했다. 오는 28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에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는 21개 지원대상 과제의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 분야(6개): 대화음성인식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본플랫폼 개발, HW·SW통합설계 환경 구축, 밀리미터파 회로 패키징 및 모듈화 기반기술 개발, CDMA알고리듬 개발, 무선파워전송 시스템 개발, 3차원공간상 수신호 인식기술 △소자재료 분야(8개): 고분자 전계발광소자 풀컬러화 기술 및 청색 LED고분자재료 개발, 초저점성·저자발 분극성 유기분자의 설계합성, 방전특성 및 표면 반응해석 모델링기술 개발, ITO(Iridium Tin Oxide)나노파우더 기술개발, 저전압·고휘도 FED 형광체 개발, 바이오 전자 소자의 설계 응용기술 개발, 집적화 마이크로 광학헤드 개발, 저손실 광도파로용 고분자 소자 개발 △신의약 생명공학 분야(2개): 슈퍼대장균 숙주균주 개발, 생바이러스 백신벡터 개발 △전기화학 분야(1개): 다이렉트 메탄올 연료전지 기술 개발 △기계 분야(3개): 초저공해용 디젤의 연소특성 해석기술, 네오드븀/야그(Nd/YAG)레이저를 이용한 이종재료 접합기술 개발, 음장측정에 의한 구조물 거동분석 및 음장 재구성

문의 (02)829-8652∼6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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