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세미나 요약

코스닥 침체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들은 M&A와 전략적 제휴로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준영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장은 5일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PICCA)와 아이뉴스24가 공동주최한 「M&A시대의 기업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국내 벤처기업들은 자금조달 경색, 수익모델 부재 등 현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벤처기업간 M&A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벤처기업 창업건수는 99년 월 평균 241개에서 올해 3월 458개, 5월 563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인 코스닥 지수는 99년말 456.14를 고점으로 7월 4일 151.68(종가기준)로 하락했다.

◇올 하반기 IT업계 M&A 태풍=최준영 국장은 『국내 벤처기업들이 시너지 창출의 수단으로 M&A를 적극 모색하고 있어 올 하반기 국내 IT업계에 M&A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라고 밝히고 『기업들이 시장상황을 빨리 판단해 연관성 높은 기업들이 서로의 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M&A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지적됐다.

강성법률특허의 강성 변호사는 『국내 벤처기업간 M&A가 활성화하려면 벤처기업의 주식평가액이 자본금과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다음커뮤니케이션(http://www.daum.net)이 올해 2월 메시징 업체인 유인을 시가 210억원에 M&A한 후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주식 지불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M&A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국내 벤처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식스와핑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스와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현재 국내 상법에는 상대기업 주식이 자사의 자본금으로 전환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스와핑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금으로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기업이 비상장사일 경우 주주는 초기 투자액과 인수시점 평가액의 차이에 대해 40%에 달하는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주식이 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구주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교환되고 인수합병도 단기간에 마무리된다.

한국M&A 권재륜 사장은 『M&A주도 기업이 대상업체를 찾을 때 경영전략과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보게 된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M&A를 시도할 때 △원가절감, 비용절감, 경쟁완화의 효과를 주고 △전후방사업에 속하며 △망과 콘텐츠의 결합처럼 상호 보완이 되는 벤처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업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 △시장지배력이 높은 업체 △벤처지주 회사 △시가총액이 작은 업체들은 투자목적으로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장법무법인의 박병무 변호사는 M&A와 관련된 계약을 할 때 계약위반시 손해배상 의무 및 환경법상 책임, 조세상 책임 등을 명시하도록 권장했다. 이때 손해배상의무를 효과적으로 유추하기 위한 방법과 분쟁해결 조항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규공모주시장접근법」이 가장 효율적=IBC의 최규담 회계사는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잉여현금흐름접근법 △신규공모주시장접근법 △시장가치접근법(주가배수모형) △기타 규제적 가치평가접근법 등 4가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최 회계사는 기업가치평가에 잉여현금흐름접근법을 적용하면 가장 정확한 판단이 나와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수익이 크지 않은 국내 벤처기업을 평가하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자산가치와 향후 2년 동안의 주당 추정이익을 4대6의 비율로 가중 평균, 본질 가치를 계산하는 신규공모주시장접근법이 M&A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코스닥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M&A 당사자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만현 모니터벤처스코리아 사장은 굴뚝산업에서 기업간 M&A는 시장 점유율 증가를 통한 독점적 지위 확보, 비용 및 수익구조의 개선에 따른 기업의 효율화가 그 목적이었으나 e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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