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PC통신·인터넷서비스 기본약관」 개정작업이 마무리돼 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 http://www.kait.or.kr)는 데이콤 천리안, 한국통신하이텔 등 6대 PC통신사업자와 하나로통신·온세통신·한국피에스아이넷 등 15개 인터넷서비스업체(ISP)와 협의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현행 사업자 기본약관에 전면 수용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뤄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PC통신·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은 앞으로 이용자 가입을 받을 때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와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을 반드시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인종, 사상, 정치성향 등에 대한 정보수집은 전면 금지된다.
특히 개인정보를 사전에 고지된 이용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개인정보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눠 수집하고 선택항목을 기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화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방침 고객에게 반드시 공개 △고객의 개인정보 열람 또는 수정요구에 지체없이 대처 △분쟁발생시 한국정보보호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서 적극 중재 등이다.<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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