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컴(.com)」도메인의 등록 해지에 관한 분쟁조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전자거래진흥원(원장 최태창)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국내 도메인과 달리 등록 해지와 환불이 되지 않았던 닷컴 도메인 해지에 관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위원회가 중재한 도메인 분쟁건은 광주에 사는 O씨가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인 G사를 통해 「ticket-free.com」을 등록한 후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G사에서는 닷컴 도메인은 한번 등록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이다. 이번 분쟁건은 조정위원회 중재에 따라 G사가 O씨의 도메인을 인수하는 대신에 양도 수수료를 40% 감액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진흥원 최태창 원장은 『온라인을 통한 분쟁조정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돼 이번 사건을 포함, 3건의 조정 결정이 있었고 4건의 조정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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