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들의 통신사업 진출전략으로 악용됐던 자가통신설비 임대제도가 하반기 중 폐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및 중복·과잉 투자 방지를 위해 자가통신설비 임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입법화 작업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도 아닌 자가전기통신설비 보유자가 설비 설치 및 제공용량을 확대하고 있어 자가통신제도의 제한적 운영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돼왔다』고 말했다.
자가통신설비 임대제도란 통신서비스사업을 할 수 없는 일반기업이 통신망을 자체 용도로 먼저 구축하고 이후 여유회선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부공기업의 통신사업 진출전략으로 악용해왔다.
현재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이 한국전력, 철도청,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꼽히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자체 구축한 광네트워크에서 10% 정도의 회선에 대해서만 자체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들 공기업이 자가통신용으로 구축한 광케이블에 수백메가급 또는 수십기가급의 고가 광전송장비를 투자함으로써 공기업이 독점적 업무영역에서 취득한 이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지는 않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통신사업에 투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자가통신설비임대제도를 이용한 공기업들의 광대역 광케이블 포설 및 이를 통한 여유회선 임대가 국내통신 시장의 중복·과잉 투자를 이끌며 통신서비스 시장의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국가 전체적인 통신수요를 반영한 정보통신망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구축토록 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 보유자는 자신이 꼭 필요한 적정용량만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가통신설비 임대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며 자가망보유자가 과잉투자를 바탕으로 여유회선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가 분리된 별도법인을 통해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기업들이 자가통신망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파워콤처럼 회계법인을 별도로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달 중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상정, 처리하고 하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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