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공정제어계기 전문업체인 와이즈콘트롤(대표 이상훈)은 29일 수원지방법원에 화의 조기종결 보고서를 제출, 화의절차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화의신청 당시 채무액은 245억원에 달했으나 고강도의 자구노력과 KTB네트워크 등으로부터 외부자금을 유치하고 채권금융기관 등의 지원에 힘입어 지난 27일 화의채무 전액을 상환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돼 다음달 초 코스닥 관리종목에서 벗어나 코스닥벤처부에 편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와이즈콘트롤은 지난 63년 설립 이래 산업용 공정제어계기 분야에서 국내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97년 코스닥시장에 등록했으나 관계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98년 1월 화의를 신청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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