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정관리·워크아웃 등을 진행중인 상장기업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가격 현실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자금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조조정 조합 출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합 결성요건이 완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대한상의에서 정부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대학, 법무법인, 기업구조조정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적극적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우선 구조조정에 나서는 회사의 세제지원 방침 마련에 나서면서 과점 주주의 취득세 감면조항 대상범위를 조합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조합결성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모조합의 조합결성 공고의무 조항을 삭제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동안의 운영성과 평가 및 향후 발전전망 모색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산자부 이재훈 산업정책국장은 『짧은 기간동안 42개의 CRC가 등록돼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 총 1조원 규모의 투자실적을 기록했다』며 『향후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인수합병(M&A)의 주체, 또는 중개기관으로 적극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CRC제도 도입후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도 함께 토의됐는데 이재훈 정책국장은 『그동안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옛 사주가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면서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감자에 소극적이었던 점, 법정관리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관리인이 개인적 지위보전에 우선해 현상유지에만 급급했던 점이 적극적 구조조정의 최대 장애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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