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폐지 직후인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동전화 가개통조사에 나선 결과 20여건의 대리점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수는 단말기 보조금 폐지 이전 단속건수에 비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불법행위 내용도 대부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가입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우려됐던 단말기 가개통문제,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통부 부가통신과는 공무원 등 38명을 동원해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이동전화사업자 대리점을 방문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정통부는 대다수의 대리점이 이 기간에 아예 영업을 안 하거나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은 대리점들이 많아 단속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통부 조사단은 이동전화사업자가 가개통 가입을 막기 위해 전산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 가개통가입자 적발에 곤란을 겪었다. 또 사업자들이 판매 후 남은 단말기 물량을 전량 회수해 실질적인 가개통 단말기 유통현장을 포착하지 못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신위원회로 넘겨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자별로 관련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통부 부가통신과 서홍석 과장은 『예전 조사에 비해 적발건수가 미미했다』며 『향후 8개 체신청을 중심으로 수시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정통부 인력을 투입한 불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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