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된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기술부의 간사와 사무국 운영권 등을 둘러싸고 정부부처마다 이견을 노출하는 등 갈등 양상.
산자부와 정통부는 지난 2년간 논의된 과기법 원안대로 간사부처의 경우 국무조정실로 해 연간 3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는 별도 기관을 설립해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는 과기인력 양성 및 활용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반발하는 모습.
과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국의 예를 봐도 과기부가 간사 등을 맡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동안 과기부가 다른 부처에 베풀기만 했지 제대로 챙긴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야말로 과기부의 위상을 세울 명백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과기부가 간사부처가 돼야 한다는 당연성을 강조.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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