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가 위성방송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를 통해 참여해야 하며 참여수준도 일정한 선을 넘지 못하게 된다.
또 대기업이 위성방송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에 배치되지 않아야만 가능할 전망이다.
14일 방송위원회가 완성한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참여 조건을 자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했고 참여지분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최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상파방송사들은 직접참여 형태에서 자회사를 통한 간접참여 방식으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공기업의 경우 정부 부처와의 협의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했고 통신사업자는 최다출자자의 지분을 제한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유구조에 대해서도 동일인 지분을 20%로 했고 지상파방송사 등 특정 주주군의 소유지분도 제한했다.
이와함께 외국업체의 컨소시엄 참여의 경우 영상산업기반 구축과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 검증 및 수신기제조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밝히고 따라서 사외이사제, 소수주주 이사 선임권, 주요주주 임원 파견금지, 경영위원회 설치 권고, 최다출자자 독점 방지, 경영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의 제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알려지자 이에 강력히 반발, 대책회의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달키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 주말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주께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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