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법원은 13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날 오후 제출한 회사분할 반대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MS는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가기를 원하는 정부와의 법적 싸움에서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 돼 일단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항소법원격인 미 연방순회법원은 『MS소송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사건을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순회법원의 이번 결정은 MS 사건을 대법원에 바로 보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이번 소송 담당인 잭슨 판사가 심리하기도 전에 내려진 것이다.
항소 심리에는 11명의 판사중 7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전문가들은 『보통 3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것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순회법원은 지난 95년과 98년에도 1심의 판결을 뒤집고 MS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연방순회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원고측인 미 법무부는 『잭슨 판사가 MS사건의 연방 대법원 직행 여부를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성명서에서 『MS건은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이 직접 심리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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