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산 휴대폰에 대한 중국의 수입중단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고 대화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결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2면
정부는 8일 오전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외통부·산자부·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경제 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긴급 수입제한조치는 준사법적 기관인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WTO규정에 합치된 정당한 조치이며 WTO에도 정식 통보됐다』며 『이와 관련해 중국이 이의를 제기해 WTO규정에 따라 협의를 해왔고 적절한 보상방안 등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중국의 일방적인 잠정 수입금지조치는 WTO 규정의 정신에도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중국과의 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모든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중국측과 대화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홍콩을 포함해 130억달러고 교역규모도 325억달러에 이르는 등 통상관계가 중요하고 현재 중국이 WTO에 가입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만큼 양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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