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김수용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8일 출범 1년을 맞는다. 공연윤리위원회·공연예술진흥회와 같은 과거의 심의기관과 달리 등급분류기관으로 출범한 영등위는 지난 1년동안 영상물에 대한 무자비한 가위질 대신 「사회적 합의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만이 이루어지는 완전등급제」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영등위 출범과 함께 3년 임기를 시작한 김수용 위원장(72)은 영화감독답게 한국 영화 이야기로 말을 꺼냈다. 『60∼70년대 우리영화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0∼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영화는 대만보다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됐는데 과거 공륜의 무자비한 가위질이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영화감독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위질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이니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김 위원장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완전등급제의 정착이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규제범위를 대폭 완화, 전향적으로 심의에 임해왔고 이용자의 선택에 맡긴다는 큰 원칙을 두고 등급 분류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 업계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영화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기존의 제한적 심의에서 탈피해 완전등급제로 전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영화·비디오·게임물의 창작·개발 및 소비가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2년째를 맞는 영등위의 주요과제로 김 위원장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심의보강과 사후관리 강화를 꼽았다. 『문화상품의 디지털화에 따라 심의 내용물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사행성 게임물, 음란 영화 사이트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내용은 등급 분류를 받은 후에 내용대로 유통되지 않고 위·변조돼 사회문제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따라 영등위는 온라인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 대한 등급 심의 업무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비게법」이 개정되면 사후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집행할 사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미진한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화하고 있는 「등급외 상영관」에 대해 『관객의 볼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김 위원장은 「창작의 자유에 대해 열려있는 심의관」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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