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남의 글을 무단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해당 업체 및 개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김상우 검사는 1일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인 후이즈와 직원 이모씨, 경쟁업체인 인터넷프라자시티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각각 똑같이 벌금 1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이번 콘텐츠 분쟁은 지난해 말 후이즈가 인터넷 홈페이지 콘텐츠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당했다며 경쟁업체인 인터넷프라자시티 등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이어 인터넷프라자시티가 다시 후이즈를 맞고소하면서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검찰의 이번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적용은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콘텐츠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목적으로 남의 콘텐츠를 베끼고도 100만원 정도의 벌금만 내고 끝낸다면 누가 힘들여 콘텐츠를 만들겠냐』며 『국내에도 선진국처럼 인터넷과 관련된 강력한 법규를 하루빨리 제정해 마구잡이식 콘텐츠 무단 복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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