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인수·합병(M&A)에 관한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간 사업의 일부, 전부가 인수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만으로도 허용이 가능해졌다.
정보통신부는 26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에 대한 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기간통신사업 양수·합병의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그간 기간통신사업자의 M&A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 양쪽의 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고시에 따르면 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M&A가 일어날 경우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게 된다.
정통부는 인수·합병 심사때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 주파수 등 정보통신 자원관리의 적정 여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시장진입의 용이성과 가입전화 비용의 과다 여부,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여부에 대한 심사도 병행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특히 기간통신사업자간 기업인수 및 합병시 발생하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정통부 장관이 필요조건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간 단순한 주식인도 등의 업무는 종전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등 기간통신사업자간 M&A와 같은 국가통신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정통부가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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