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정보통신-삼성전자간 부당스카우트 조사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LG정보통신이 삼성전자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하려 했다는 주장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오는 29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스카우트 대상이 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개발팀 소속 직원 4명, LG정보통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와 함께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 일부가 입금됐다는 예금계좌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함으로써 사업활동을 매우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 스카우트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직업선택이 자유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한두달간 신중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LG정보통신이 지난해 12월부터 자사의 시분할접속방식(GSM) 휴대폰 개발인력 4명에게 1인당 1억2000만∼1억5000만원의 거액을 제시, 스카우트를 시도했고 이에 앞서 7월과 12월에 2명의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했다고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LG정보통신은 정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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