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기기·무선기기·전자파장해기기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관련제도 및 마크가 통합개선된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 전파법에 의한 무선설비 형식검증·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3개 분야 인증관련 규칙을 일원화하고 국제기준인 ISO/IEC 가이드에 맞도록 개선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을 제정·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분야별로 각각 시행돼 오던 기존 제도를 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부사항은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토록 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또한 인증절차나 심사기준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기기의 유형별로 시행되던 인증마크도 단일화함으로써 정보통신기기 인증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기를 제조·판매 및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제정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신규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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