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불법 게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어 하반기 이후 강도 높은 단속 할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현재 3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상설단속단이 음반·비디오의 불법물 근절에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게임 분야에서는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게임물 전담 단속반 구성, 사이버 패트롤 운영, 업계의 자율정화 기능강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같은 불법 게임물 근절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강도 높게 시행해 그동안 불법물의 온상임에도 상대적으로 방치된 아케이드 및 가정용 비디오게임 분야의 불법물을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한국게임제작협회(회장 김정율), 한국게임물유통협회(회장 우인회),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회장 은덕환), 전국컴퓨터유기구유통협의회(회장 조정환) 등 컴퓨터 게임 제작·유통·오락실 부문의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게임 상설 단속반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들 4개 단체로부터 각각 3명씩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총 12명 규모의 전담반을 구성해 게임음반과 직속으로 이를 운영할 방침이다.
문화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오락실과 가정용 게임시장에서 불법 개변조된 제품이 나돌고 있으며 특히 오락실에서는 사행성 불법 게임이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지만 게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 업계 전문가를 위촉받아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며 금주내로 회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또한 PC통신 및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음란물의 유통도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사이버 패트롤」의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부는 전문 웹 검색사를 포함한 5명 정도의 사이버 패트롤을 구성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게임물이나 음란 영상물의 유통을 적발 조치하고 △인터넷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불법물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오프라인상의 단속 지도활동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문화부는 △모범 업소 인증제 도입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정화활동 강화 △오락실·게임 판매업소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등과 같은 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현재 입법 예고중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이 통과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정용 비디오 게임의 경우 전체 유통 물량의 90% 이상이 음비게법상의 불법물이며 오락실의 경우 불법 개변조된 사행성 게임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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