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컴퓨터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수입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22일 산업자원부는 고성능 컴퓨터의 경우 복합이론성능(CTP) 기준으로 기존 2000Mtops(1Mtops : 64비트를 초당 100만번 연산) 이상에서 6500Mtops 이상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260Mtops 이상에서 3500Mtops 이상으로 각각 수입기준을 완화하고 주파수대역이 31㎓를 초과하는 무선장비 등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는 등 고성능 컴퓨터 및 무선장비에 대한 수입기준을 지난해 12월 개최된 바세나르체제 총회에서 채택된 규제기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들 제품은 민간분야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특수용도에서 점차 민간용으로 사용하는 추세여서 사실상 통제하기가 곤란하다』면서 『이번에 통제수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이들 제품의 수출국 정부 수출허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세나르체제는 종전의 COCOM체제 붕괴이후 재래식 무기가 분쟁다발지역, 테러지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무기류 및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 우리나라를 포함, 33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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