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로 출범한 파워콤(대표 서사현)이 사업허가조건을 불이행,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파워콤은 지난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과정에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확보를 위해 사업영역이 제한됐는데도 사업확대를 겨냥한 정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통부의 시정조치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파워콤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전력관련회사」에 한정된 사업영역으로 허가받았지만 정관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력관련회사」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통부의 시정명령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단행했으며 6월말까지 파워콤으로부터 공정경쟁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추가 제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허가조건의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통신사업자를 의미하는 데 반해 파워콤이 정관에 명기한 「전기통신사업자」는 PC통신이나 인터넷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모두 지칭하는 용어다.
이에 따라 허가조건을 위반한 파워콤의 정관 내용변경은 사업확대를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15일 정보통신부가 5월 11일까지 개정토록 시달한 시정명령조차도 어긴 상태여서 파워콤의 향후 반응이 주목된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현재의 전화위주의 통신사업체계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관리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파워콤의 사업영역 제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파워콤의 사업영역 제한조치는 회선임대 시장에서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전제 조치였다』고 상기시키며 정부의 엄정한 감시 및 견제를 촉구했다.
<조시룡기자 s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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