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만개 제조·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 4000개(제조업체 2400개, 건설업체 1600개)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먼저 서면조사를 벌인 뒤 업체당 4개씩 모두 1만6000개의 하도급 사업자를 선정, 8월말까지 2차 서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인 원사업자는 포항제철·삼성전자·한국중공업 등으로 하도급 규모가 큰 대기업은 모두 포함되며 99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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