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력·통신·가스·철도 등 망산업 사업자는 송·배전시설과 통신선로 등 필수설비를 독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망산업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설비 접근원리를 공정거래법에 반영하거나 단속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화와 함께 경쟁체제에 돌입하는 한국전력 등 망산업 분야 공기업은 필수설비를 경쟁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달 초 망산업의 현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필수설비 소유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들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지나친 사용료 또는 사업자간에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금지시킬 방침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 평택 5공장, 10조+α 반도체 장비 발주 임박
-
2
단독네이버, 직계약 물류 'FBN' 본격 시동…쿠팡 대항마 승부수 던진다
-
3
매일 챙겨 먹으면 병원 갈 일 없다는 '이 과일'…심혈관질환 예방에 탁월
-
4
우버, 배민 모회사 DH 22조원에 인수…“韓 시장 투자 이어가겠다”
-
5
현대차그룹,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100% 품는다
-
6
김정관 “반도체 호황, 사회전체 호황 아냐”…AI·지방·생태계가 승부처
-
7
우버, 배민 모회사 DH 품나…이르면 이번 주 합의
-
8
LG전자 인도 3공장 조기가동 가능성↑...에어컨 470만대 승부수
-
9
한성자동차, 벤츠·마이바흐 S클래스 사전계약 930대 돌파
-
10
한은, 1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물가 불안·경기 반등'에 긴축 선회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