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력·통신·가스·철도 등 망산업 사업자는 송·배전시설과 통신선로 등 필수설비를 독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망산업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수설비 접근원리를 공정거래법에 반영하거나 단속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화와 함께 경쟁체제에 돌입하는 한국전력 등 망산업 분야 공기업은 필수설비를 경쟁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이달 초 망산업의 현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필수설비 소유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들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지나친 사용료 또는 사업자간에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금지시킬 방침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기계연, '생산성 6.5배' 늘리는 600㎜ 대면적 반도체 패키징 기술 실용화
-
2
네이버멤버십 플러스 가입자, 넷플릭스 무료로 본다
-
3
KT 28일 인사·조직개편 유력…슬림화로 AI 시장대응속도 강화
-
4
K조선 새 먹거리 '美 해군 MRO'
-
5
인텔, 美 반도체 보조금 78.6억달러 확정
-
6
갤럭시S25 울트라, 제품 영상 유출?… “어떻게 생겼나”
-
7
GM, 美 전기차 판매 '쑥쑥'… '게임 체인저' 부상
-
8
삼성전자 사장 승진자는 누구?
-
9
美 캘리포니아 등 6개주, 내년부터 '전기차 판매 의무화'
-
10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첫 공개…“앱 하나로 3초면 끝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