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ASP 육성방안 도입

정보통신부가 정보시스템대행업(ASP)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12일 ASP 사업이 국가 사회의 정보화 핵심산업으로 인식, 「ASP 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ASP는 고속 인터넷망을 통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집적된 전자결재·자산관리·고객관리 등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임대하는 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과 관리 비용를 절감할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번지는 신종사업이다.

정통부는 안정적인 인터넷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2000년에 서울·부산·광주 등 11개 주요 도시간 인터넷 기간망과 교환 용량을 99년 대비 6배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간 업종 기반의 ASP 사업이 가능토록 전국 주요 도시 및 공단밀집지역에 대규모 IDC 구축키로 했다. 각 지역별 정보단지 조성 계획 수립시 IDC와 ASP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수준 높은 ASP 사업 확산을 위해 보안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해 등급을 부여하는 ASP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등급 심사시 고객사의 업무정보 보안성·무결성·사용성과 ASP의 HW·SW·컨설팅 유지보수에 대한 신뢰성이 종합 평가된다.

ASP 업체의 서비스 수준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과 측정기준을 포함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미달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리콜제도도 시행된다.

ASP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한 지원제도도 마련된다.

정통부는 전용선 부담 때문에 ASP를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다수의 IP주소를 할당해 ASP를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ASP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저리 융자해줄 방침이다. 또 세무 회계 관련 전사적자원관리(ERP) 프로그램을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가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육성방안이 ASP 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기반구축과 이용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 것으로 시장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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