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10일(현지시각)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을 5년간 연장해주는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352대 75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비과세 연장안을 승인했으며 상원도 이 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세금감면 조처는 오는 2001년 10월 종료되며 상원에서 연장안이 통과되면 오는 2006년 10월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 유예된다.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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