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성인게임장 신설,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 대한 신고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21면
이 안에 따르면 종전 전용게임장·멀티게임장 등으로 운용해온 게임제공업에 대한 구분을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성인게임장으로 세분했고 음반·비디오·게임물 관련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또 비디오 판매·게임물 판매·대여업에 대한 등록제를 완전 폐지, 자유업종으로 규정했고 비디오감상실·경품게임장·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일반게임장·청소년게임장·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업(일명 PC방) 등은 관할구청 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는 다만 성인게임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 시설·유원시설업 시설, 건축법상의 위락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문화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게임·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 의결된 문화산업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시장진입장벽 완화 측면에서 대폭 수용했으며 △건전한 문화정서 조성을 위한 사후관리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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