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장소에 전파차단장치 설치허용

앞으로 도서관이나 회의장 등 특정장소에서 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관련 제품의 수출입화물을 국내선 여객기에 탑재할 경우 샘플체크만으로 통관되는 등 보안검색이 대폭 간소화된다.

8일 산업자원부는 제20차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 교수)를 개최하고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제출한 주요 규제완화과제 3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도서관 등 특정장소에서 소음공해문제를 유발하는 이동통신기기의 강제차단 수단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정보통신부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을 조속히 제정해 우선적으로 실험국 설치를 허가하고 그 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전파차단장치 설치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관련 제품을 국내선으로 운송할 경우 일반화물처럼 전량 보안검색을 실시해 그에 따른 화물 파손,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는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상용고객이 운송의뢰한 화물중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필한 제품이나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샘플체크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체인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증비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 규정은 POS시스템이 체인본부의 호스트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체인본부의 백업파일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관의무를 면제하도록 재정경제부에 권고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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