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 정책에 시민단체 제동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사행성 경품 게임기의 유통을 허가해준 데 이어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관광호텔의 성인오락실 허용방침을 구체화하는 등 업계 위주의 산업 정책만을 입안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YMC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 등 10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문화부를 방문, 『정부의 「음비게법」 개정안은 업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18개 항목에 걸쳐 음비게법 개정안의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화부에 제시한 의견이 끝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 이름으로 「음비게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문화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일반 게임장과 성인용 게임장과의 명시적인 구별 △시민단체 등 중립성이 보장된 사후관리위원회 구성 △PC방의 음란물 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이 「음비게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이사장 김수환 추기경)측은 △문화부가 지난 2월말 「경품게임물 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현행 「음비게법」상 불법인 경품 게임기 유통 허가 조치를 내리고 △성인오락실을 허용하려는 방침에 대해 사행심을 조장하는 우민정책의 일환이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또 현행 오락실에서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실태 등을 조사,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성인용 오락실의 허용을 원천 봉쇄키로 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기의 유통을 허가한 데 대한 배경을 조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을 경우 정부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측은 『시민단체들이 음비게법 개정과 관련해 제시한 의견의 대부분은 이미 반영했으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조항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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