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업계 파문을 일으켰던 한국미디어통신(대표 최명순)이 4일 조회공시를 통해 채권자인 씨엠산업개발과 합의아래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힘으로써 이번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미디어통신은 공시에서 대인기기산업이 발행한 어음의 중간 배서인인 씨엠산업개발과 어음 최종소지자인 허윤도씨가 한국미디어통신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히고,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씨엠산업개발 유덕규 사장도 소송비 3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채권가압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은아기자 eaj 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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