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서 주식이 매매되고 있는 한국미디어통신(대표 최명순)이 채권가압류 상태로 소송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5월경이면 낙관적인 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던 제3시장이 또 다시 구설수 한파에 시달릴 전망이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별정통신 서비스 업체로 알려져 있는 한국미디어통신이 수익의 채권가압류 상태에 묶여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코스닥증권시장 공시팀도 사실파악에 나서는 한편, 상황에 따라 회사측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한국미디어통신 제휴사인 온세통신의 수수료 전액이 가압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온세통신은 한국미디어통신측에 지불해야 할 유치수수료를 주지 못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중이다.
이번 채권가압류 사건은 한국미디어통신측이 채권자인 씨엠산업개발에 7억원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 씨엠산업개발 유덕규 사장은 『한국미디어통신이 부도처리된 어음 7억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한국미디어통신에 각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지급기일을 미루고 있다』면서 『소송비용만 3000만원이 넘게 소요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국미디어통신은 당시 채무는 한국미디어통신의 실제 경영권자인 최재관 사장이 이전에 경영했던 대인기계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미디어통신은 상호지급보증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씨엠산업개발측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회사 문은주 이사도 2일 부산지방법원에 내려가는 등 진화작업에 한창이다.
오는 23일 본원소송에 따라 결과가 판가름나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제3시장은 지정요건과 관련한 구설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제3시장 지정기준에는 기업의 사업개요나 손익에 대한 규제 없이 일정 서류만 갖춰지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국미디어통신과 유사한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공산이 크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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