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퇴근길에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가 있었다.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보험담당 안내원이 대물사고시 50만원 이하는 3년간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고,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된다며 가벼운 접촉사고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기 마련인데 이처럼 자동차 보험이 보험회사 위주이니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 가벼운 접촉사고시 현금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의의 사고시 가입자가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인데 현행 보험사 약관은 실제적으로 가입자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니 개선돼야 하겠다.
진기민 서울 동작구 상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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