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강의실·회의실 등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이동전화 벨소리.
이동전화 벨소리로 인한 소음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구역 이동전화 벨소리를 차단하거나 진동모드로 자동전환하는 장치 허용 여부를 놓고 서비스 사업자와 장비업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전파차단장치를 허용하자니 통신사업자의 수익감소와 서비스 지역 축소가 걸린다. 반면 허용을 금지하자니 제조업체의 아우성과 수시로 울리는 이동전화 벨소리에 대한 여론이 따갑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올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도 정통부를 매우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전파차단장치 도입에 대해 응답자 중 통신사업 종사자는 110명 중 23%인 26명만이 찬성했고 이동전화 이용자는 198명 중 80%인 157명이 찬성하는 등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특정구역 내 이동통신 소통을 강제 차단하거나 진동으로 자동전환하는 장치를 개발, 또는 판매중인 업체는 수입업체 1개사를 포함해 모두 9개사.
정통부는 이들 회사가 지금까지 1187대를 제조해 245대를 수출하고 110대를 국내에 설치했을 뿐 나머지를 재고로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통부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전파차단장치가 이동전화주파수 대역을 차단하지 못하거나 벗어나고 출력도 4㎽에서 1W로 불량한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만이 출력 10㎽ 이하의 13개 실험국에 대해 설치사용을 허용해 놓고 있을 뿐 변변한 외국 사례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용금지 조처를 내리는 것이다. 유예기간을 두고 철거명령을 내린 뒤 이행치 않을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것. 그러나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와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다.
두 번째 방법은 실험국으로 허용, 차단효과, 통화품질 영향, 여론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실험국 설치를 하더라도 주파수 동작범위는 이동전화 5사 주파수, 출력은 10㎽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허용시 밀폐된 공간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운용시간 제한, 사전공지, 건물주에 대한 동의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허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문제, 서비스 지역 축소라는 문제가 돌출된다. 특히 차단전파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서비스 지역 감소로 인한 민원 소지가 높다.
진동모드전환장치는 이보다 약간 수월하다. 출입구·건물 내에 설치할 경우 자동으로 진동전환해주는 장치로 전파 환경에 큰 방해를 주지 않아 이동전화사업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진동전환장치는 외부 장치뿐만 아니라 기존 유통된 단말기 SW나 HW를 교체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또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이동전화 사용자가 대리점이나 AS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수반된다.
새로 보급되는 단말기마다 모두 진동전환에 필요한 HW나 SW를 내장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결국 단말기 교체주기인 2, 3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진동전환을 위한 HW, SW 교체비용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부터 이동전화사업자와 전파차단장치, 진동모드전환장치 제조업체와 협의중에 있다. 정통부는 전파진흥협회가 주최한 공청회 결과를 보아가면서 5월 중 입장을 최종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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