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가 국내 업체 처음으로 전세계 노트북컴퓨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공세를 펴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대만의 유명한 노트북컴퓨터 생산업체인 클래버를 비롯해 11개 대만업체와 일본 1개 업체 등 12개 노트북컴퓨터 제조업체들에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12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이들 업체와 특허료 지불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삼성전자는 이 중 대만의 2개 노트북컴퓨터 업체와 이미 협상에 들어가 특허료 지불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중이며 이르면 올해중 이들 업체와 특허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앞으로 일본 및 미국의 노트북컴퓨터 생산업체들은 물론 국내업체를 대상으로도 특허협상을 진행하기로 해 관련업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허문제의 경우 노트북 생산업체는 물론 이를 판매하는 유통업체까지 특허료 징수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번 특허공세는 전세계 노트북컴퓨터 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및 일본업체들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전원절감기술 등 12개로, 노트북컴퓨터 생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술 관련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컴퓨터업체가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그동안 국내 컴퓨터업체들은 IBM 등 외국 특허보유권자와 협상을 통해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컴퓨터를 생산해 왔다.
이번 삼성전자의 특허공세는 국내 컴퓨터 관련기술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것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동안 특허문제에서 항상 수세적인 입장에 서왔던 국내 컴퓨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특허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대만과 일본업체에 노트북 생산기술 관련 특허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동안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어느 누구에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 세계 최대의 노트북컴퓨터 생산기지로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노트북컴퓨터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 협상중인 대만 11개 업체와 특허료 지불협상이 끝나면 그 금액이 최대 1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양승욱기자 sw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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