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방법 관련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얼마나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나 독창적인 영업방법을 고안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출원하기로 결심했을 경우 언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일 것이다.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출원절차도 본질적으로는 타 분야와 마찬가지이고 특히 특허청에 제출할 서류 등은 동일하지만 발명의 성격상 출원을 위한 특허명세서의 작성과정이 타 분야의 발명과는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영업방법을 고안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출원을 진행하는 시점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한가지 먼저 언급해야 할 점은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이라 해도 단순히 영업방법뿐이 아닌 그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 및 시스템이 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독창적인 영업방법을 고안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진행단계는△영업방법의 아이디어를 고안한 단계 △영업방법에 대한 수익모델 등 사업구상이 완료된 단계 △사업구상을 바탕으로 고안한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그리는 단계 △완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서비스를 개시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첫번째 단계에서 영업방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특허화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두번째, 사업구상이 완료된 단계에서는 주로 사업계획서가 준비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이는 사업계획서는 영업방법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하는 점보다는 사업상의 이점과 수익효과에 관해 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단계인 시스템이 완성되고 서비스를 개시하는 시점은 출원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원을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사업구상단계 정도에서 의뢰해 시스템 설계단계 동안 출원명세서를 준비해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기 전에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술한 단계들이 서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이고 한시라도 빨리 권리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구상 이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원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는 이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구현할 방법에 관해 도움을 줄 엔지니어를 참여시켜 발명자(사업기획자)-엔지니어-변리사 세 부문이 협의해 구체적인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그려가면서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단 아이디어 단계에서 생각해낸 설계도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것을 차후에 발견해 이를 변경해야 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경우 즉, 사업을 위해 실제로 구현한 시스템이 출원시 명세서에 발명의 실시예로서 기재한 시스템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제도 등을 활용해 새로운 시스템을 반영한 신규출원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출원시점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여기에 정답이란 있을 수 없고 사업의 진행 및 확장계획, 시스템의 변동 가능성, 광고 및 투자유치 계획 등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시점을 찾아내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 생각된다.
<변리사·ejjung@ip.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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