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행정전산망에 들어가는 PC의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키오스크)에 대한 표준규격도 새로 제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5일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를 개최해 PC 및 프린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보통신망(LAN 및 WAN)에 대한 표준규격의 제정 및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행망용 PC규격은 기본형 데스크톱PC의 경우 중앙처리장치(CPU)의 클록속도가 기존 셀러론 433㎒에서 셀러론 500㎒, 고급형은 펜티엄Ⅲ 450㎒에서 650㎒로 각각 올랐으며 노트북컴퓨터도 기본형이 기존 셀러론 333㎒에서 433㎒, 고급형은 펜티엄Ⅱ 333㎒에서 450㎒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또 메모리는 데스크톱PC와 노트북컴퓨터 모두 64MB로 조정됐으며 하드디스크도 데스크톱PC는 6.4GB에서 10GB, 노트북컴퓨터는 3.24G에서 6G로 늘렸다. 이밖에 확장용 슬롯도 기존 7개에서 5개로 줄여 PC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키오스크의 표준규격도 새로 제정해 PC는 행망용 PC를 사용하고 17인치 이상 터치스크린 모니터, 수수료 투입 및 정산장치, 복합편철장치, IC 및 마그네틱 카드리더 등을 장착토록 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작장애인용 키패드를 비롯해 화면안내 메시지를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정보통신망의 표준규격은 보안분야를 대폭 강화해 기존에는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만 규정했던 데 반해 해커의 침입과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침입탐지시스템의 규격에 대해서도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또 LAN의 구성방법에 초고속 기가비트이더넷을 추가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정보단말기 및 정보통신망 표준규격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표준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승욱기자 sw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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