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제도가 내년부터 1차는 상대평가, 2차는 절대평가로 되고 2002년부터는 과목이 변경되는 등 변리사법시행령개정안이 지난 15일 입법예고됐다.
그 동안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자격을 부여받던 특허청 공무원도 내년부터는 2차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변리사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과목 변경이 일반 응시생들보다는 특허청 공무원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행 2차과목은 「특허법, 의장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4과목이 필수이고 선택과목이 2개다.
이번 개정안은 현 필수 4과목 중 「의장법」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했다. 이는 특허청 공무원들을 위해 취해진 안이라 할 수 있다. 특허청 공무원은 필수과목 중에서 1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에서 1과목 등 모두 2과목만 보면 된다. 그들 중 민사소송법을 선택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특허법원에서 소송대리를 하면서 민사소송법을 공부 안하고 나중에 변리사가 되어 어떡할 것인가.
지금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두고 변호사들은 변호사강제주의로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특허청의 이번 개정안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리마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올해 응시자가 9000명이다. 그들은 오직 변리사가 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다.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가 되는 법개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개정안의 재검토를 바란다. 그리고 차제에 변리사 시험의 운용은 민간에서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철민(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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